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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5, 2020

이번 주 尹 징계위 개최...내일 법관회의 입장 나오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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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열립니다.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아직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자]
현재까지 정해진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기획법관제도 개선 등 8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은 아직 없는데요.

하지만 내규에 따라, 법관 대표가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저녁 7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녁이나 밤쯤,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문제는 회의 1주일 전 제기된 사안이라며, 각 법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월요일 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고,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의 주요 사안에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입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우려로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앵커]
이제 나흘 뒤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기자]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애초 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반발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징계 청구 사유로 올라온 것들이 사실관계가 다르고, 징계 절차 역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위원 위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징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징계 청구 사유가 윤 총장을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판사 사찰 의혹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검사 직무에 법관 정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어 명백한 불법이고, 목적과 수단도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 측은 앞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정 공방과 별도로 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려,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고 징계가 결정됩니다.

[앵커]
대검찰청 앞에는 다시 윤석열 총장 지지 화환이 세워지고 있고, 중앙지검 앞에도 이성윤 지검장 지지 화환이 놓였다고요?

[기자]
지난 1일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대검찰청 정문 앞에 하나둘 세워진 화환은 이제 30여 개에 달합니다.

화환에는 '추 장관의 횡포로 마음고생을 했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윤 총장을 지지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화환을 보낸 자유연대 측은 현재로선 자진철거 계획이 없다며, 이번 주가 여론의 변곡점인 만큼 계속 진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지 화환이 놓였는데요.

'검찰 개혁 완수', '항상 응원한다'는 내용의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들 화환을 무단도로 점용에 따른 불법적치물로 규정했는데요.

보도 무단 점용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며, 어제까지 철거할 것을 그제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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