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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0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직행론'에 난색… 절차 건너 뛸 '특별법' 주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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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8 14:54 | 수정 2020.11.18 15:05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후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바로 재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에서는 공항 신설 절차를 규정한 현행 법체계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기존 절차를 건너 뛸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주변 공역도.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여당이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밀고 있는 만큼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압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에 대해 "기존 법에 따르면 원칙적 절차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달 중으로 확정될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의 신설·증설 등 공항개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규모 국책 사업에 뒤따르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계획 등의 절차 등도 밟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판단 이전에 검증위 보고서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증위원회의 보고서가 전날 나온 상황이라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과 보완을 요구한 사항 등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증위가 문제는 지적했지만 결정은 정부가 하라고 넘겼으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그 후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지가 전반적인 후속 조치의 내용이 될 것이고 여러 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 공항 신설 관련 절차를 건너 뛰는 ‘패스트 트랙’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신속한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의 발표 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별법이 나오면 기존 법의 원칙적 절차들을 건너뛸 수 있고, 여러 단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 추진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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