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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4, 2020

이재명, 공정경제 3법 '3%룰 완화' 우려..."국민 열망 훼손 않기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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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의 3%룰 완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철훈 선임기자.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집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의미의 3% 룰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글을 맺었다.

이 지사는 덧붙인 내용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감독그룹법을 말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자에게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금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기업의 자회사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대기업 상장사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대상기업을 확대해 재벌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토록 하고 있습니다”라며 “혁신기업 성장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또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 놓인 비지주금융그룹 부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돼야 합니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제정된 법률입니다”라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서 금융사 2개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이 계열기업에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감독, 함께 부실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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