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여행사의 주 수입은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용역수수료다. 관광객의 해외 특정 지역 방문 또는 특정 시설 이용을 관광 일정에 포함하거나 크루즈 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익도 있다..다양한 경로로 수입이 발생한다.
여행사가 해외 특정 지역 방문을 관광 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청, 이익단체 등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도 한다. 그리고 여행사가 국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쇼핑몰 같은 국외의 특정시설 이용을 관광 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해당 시설 운영 사업자는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관광객의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의 일정 금액을 여행사에 지급한다.
여행사는 선사로부터 크루즈를 임차하고.크루즈 승선 관광객을 모집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임 등을 받는다. 크루즈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여가 시설 운영 및 국외 특정 국가로의 입국 절차 지원 등은 선사가 수행하고 승선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수취한다..선사는 여행사가 모집한 고객 중 기항지 투어를 하는 고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으며,.내부 기준에 의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여행사에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선사와 계약된 국외 현지 여행사가 기항지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돼 있었으나,.가이드가 충분하지 않아 크루즈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승한 여행사의 소속원이 현지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지 여행사가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August 31, 2020 at 04: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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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해외현지 관광의 부가가치세(1) - 여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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