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 박탈 영향 당장은 미미…장기적으론 부정적"
국내 금융사, 미국 제재 수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진출 재검토
중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밤 11시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상무부는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을 중지하고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홍콩은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는 달리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누려왔다. 자본 유입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홍콩의 장점을 활용해 국내 기업을 비롯한 세계 금융사들이 홍콩행을 택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혜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 홍콩 내 외국 기업·자본·인력 등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홍콩 진출을 추진중인 한 금융사 관계자는 "홍콩의 금융허브의 역할이 약화되더라도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미국이 어디까지 제재를 가할지 불확실하다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진출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 지점을 둔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팀이 현지 변화 추이를 살피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에 법인을 둔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면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 관련해 타 금융기관 동향 등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장 영향은 미미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투자, 자본조달 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간한 '홍콩의 비즈니스 허브 기능 위축 가능성 및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홍콩이 장기간 구축해온 환율 안정과 외환거래 자유, 낮은 세율, 자유로운 사업환경, 중국 관문 기능 등의 우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특별지위 철회로 홍콩의 자유무역 및 금융 허브의 상징성이 손상되면서 싱가포르, 상해 등지로 그 기능이 점차 분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홍콩 보안법 시행이 '홍콩의 중국화'로 인식된다는 점에서는 공정한 법 제도와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긍정적인 조짐은 아니지만, 부정적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파기될 정도의 갈등이나 긴장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비자, 세금 등의 혜택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홍콩 진출이 용이 했는데 제약 요건이 생기다 보니 사업 여건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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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3: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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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시행에 현지 진출 국내 금융사들 '긴장' - UPI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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