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 등 중점관리시설 9종 대상
"개인정보 철저 보호…4주 후 자동 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일부터 QR코드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QR코드 의무적용 시설은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실내 집단운동 시설(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의 고위험시설 명칭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로 바꿔 분류했고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는 QR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주요기사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다만 QR코드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12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일반관리시설 14종인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정부는 QR코드 사용 확대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개인별 QR코드는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해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해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해 활용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수기명부도 지난 9월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돼 있다”며 “QR코드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방역망의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난 6월10일 QR코드 도입 이후 사용 시설은 지난 5일 기준 총 32만4745곳이며 약 2억6000만건이 이용됐다. 이 중 300여곳의 6만여건 QR코드가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활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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