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차인표·신애라 부부 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에서 진행된 ‘집사부일체’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KBS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SBS 측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특수주거칩임·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사부일체’ 팀은 201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미국 지역 주민들은 당시 제작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상업적 촬영을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진들은 수영과 게임을 진행해 특수주거침입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으며 일부 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고도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gust 17, 2020 at 08: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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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피소…무슨 일? -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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