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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8, 2020

'고무줄 잣대' 홍콩보안법에 현지 진출 외국기업 '안절부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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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8 15:24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모호한 규정으로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전 ‘홍콩독립’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민들. /트위터 캡처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SCMP에 따르면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홍콩 보안법 29조에 담긴 내용이다. 홍콩보안법 29조는 국가 기밀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외국이나 외국 조직, 개인 등에 제공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9조 4항의 "중국이나 홍콩에 제재, 봉쇄 등 ‘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과 조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 있는 다국적 법률회사의 파트너인 레스터 로스는 SCMP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 29조에 나온) '적대적인 활동'은 매우 모호하고 제한이 없는 개념"이라며 "개인이나 기업 등이 하는 광범위한 활동이 이에 위배돼 조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금융 애널리스트가 중국 국영기업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간하거나 언론인이 비리 사건을 다룬다면 이러한 행위도 홍콩보안법에 위배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홍콩 밖에서 저지른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38조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도널드 클라크 교수는 이에 대해 "홍콩보안법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홍콩에 진출한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현지 진출) 외국기업들은 홍콩보안법의 세부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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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01:2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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